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연기 제도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의 사유: 출석수업 및 시험의 증빙서류 제출 * 치사율 높은 감염성 질병이 퍼진경우에 부대에서 통보하진 않지만 요청시 연기가 가능하다 * 천재지변: 동사무소의 사실확인서 제출 * 교통사고: 경찰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무원 시험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수능은 3회까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은 동원기간(3년) 중 2회까지만 인정 된다.[* YBM/상무한검 등 사설 시험은 해당이 안 된다.] * 공무원 및 공사단체[*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다.]의 채용, 승진시험: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채용면접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기신청(훈련 5일 전에만 해당), 또는 팩스(훈련 4일 전부터 긴급한 경우)로 개별 면접통지 및 접수증, 입사지원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특히 훈련 4일 전부터 긴급히 신청해야 할 경우엔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 * 6개월 이내의 출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와 연계되어 해외 출국이 확인되는 즉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다. 간혹 보안 때문에 1~2일 정도의 지연이 생겨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다.[* 출국기간이 1년이면 보류로 이수 처리된다.] 급한 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할 말미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연기를 신청한 뒤 관련서류를 훈련 종료일자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닌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동미참훈련]]으로 변경된다. 물론 동원훈련을 2번 연기하고 3번째가 되어야 동미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등록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채용 시험은 일정을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병무청도 알기 때문에, 연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예비군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제외한 다른 모든훈련은 3차에 걸쳐 통지서가 나오고 2차 까지는 아무이유없이 불참해도 아무런 행정적 처분이없으나.3차훈련까지 무단불참하게되면 동대에서 고발을 하게된다.[* 빌어봐야 아무소용이없다. 동대에서도 예비군 물먹이려고 고발하는게아니라 법이기때문] 진단서를 뽑을수 없는상황이라도 방법이 아주없진않은데 신고불참 제도를 사용하면 1년에 단한번 아무이유없이 그날 훈련을 불참 할 수있으나 일단 훈련장에 가서 신고불참하겟다고 말하고 간단한 서류작성은 해야한다. 신고불참도 이미 써버렷다면 해당 훈련의 절반이라도 받으면 고발은 면할 수있다. 예를들어 8시간훈련이라면 4시간만하고 집에가도 자동으로 이월되고 고발은 되지않는다. 3일훈련 24시간짜리 3차훈련인데 참석할수 없다면 하루 신고불참 남은 이틀중 4시간만 훈련받으면 일단 고발은 면할 수 있게된다.[* 동대장들은 대부분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알고있겠지만 예비군부대 간부들중에는 익숙치않아서 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예비군이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